군산해경, 어업허가증 미비치 중국어선 2척 나포
등록 2026.10.19 11:42:23
어청도 남서쪽 해상서 106t급 2척 적발
담보금 400만원 징수 후 현장 석방

해경이 중국어선을 확인하고 있다.(사진=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업허가증 비치 의무를 위반한 106t급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경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해상에서 경비 중이던 3010함이 항해하는 중국어선 2척을 발견해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이들 어선은 허가받은 어업허가증을 선내에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경은 해당 어선 2척을 나포해 담보금 400만원을 납부받고 현장에서 석방했다.
현행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라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는 외국어선은 선박에 발급된 어업허가증을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채호석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우리 해역의 조업 질서 확립, 어족자원 보호,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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