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내년 생활임금 5.2% 인상…시급 1만2757원
등록 2026.10.20 16:30:13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로 기준
내년 최저임금보다 19.2% 높아
![[서울=뉴시스] 마포구청사. (사진=마포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20/NISI20261020_0002268816_web.jpg?rnd=20261020162339)
[서울=뉴시스] 마포구청사. (사진=마포구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 마포구는 근로자와 가족의 기본생활을 위해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생활임금을 내년 시간당 1만2757원으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시급 1만2121원보다 5.2%(636원) 오른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약 19.2%(2057원) 높고 서울시가 정한 내년도 생활임금과 같다.
주 40시간 근무하고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내년도 생활임금의 월 환산액은 266만6213원이다. 올해 생활임금의 월 환산액보다 13만2924원,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보다 42만9913원 많다.
이번 생활임금의 적용 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대상은 마포구와 구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 구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해당 업무를 위해 직접 채용한 근로자다. 사업비 전액을 구 예산으로 운영하는 사업에 한한다.
다만 국비나 시비 보조사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보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생활임금은 기본급과 식비·교통비 등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합산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 금액이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생활임금 보전수당'으로 지급한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적용한다.
앞서 구는 지난 7일 마포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지역 경제 상황과 구 재정 여건, 서울시와 다른 자치구의 생활임금 수준 등을 검토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구는 내년 시행에 앞서 각 부서와 산하기관 등에 생활임금 결정 사항과 운영 기준을 안내하고 대상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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