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페이스북 등 5곳 소송 검토…"16세 미만 SNS 금지법 위반"
등록 2026.10.20 17:52:32
호주 e세이프티 "법 위반 가능성 커"…조사 착수 7개월 만
법안 시행에도 미성년 SNS 계정 유지·가입 가능하자 강수
5개 플랫폼 기업 '묵묵부답'…위반 시 벌금 최대 1013억원
![[시카고=AP/뉴시스]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금지한 '온라인 안전법 개정안' 위반 혐의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스냅챗 등 5개 플랫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사진은 2015년 9월25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한 매장에서 어린이가 아이폰을 들고 있는 모습. 2026.07.25.](https://img1.newsis.com/2026/07/25/NISI20260725_0002195796_web.jpg?rnd=20260725165758)
[시카고=AP/뉴시스]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금지한 '온라인 안전법 개정안' 위반 혐의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스냅챗 등 5개 플랫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사진은 2015년 9월25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한 매장에서 어린이가 아이폰을 들고 있는 모습. 2026.07.25.
[서울=뉴시스] 염준호 수습 기자 =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금지한 '온라인 안전법 개정안' 위반 혐의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스냅챗 등 5개 플랫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19일(현지 시간) 싱가포르 스트레이트타임즈에 따르면 애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은 시드니에서 이날 블룸버그와 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월 호주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 'e세이프티(eSafety)'는 "이들 5개 플랫폼이 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 제한과 유해 콘텐츠 신속 삭제를 의무화하는 '온라인 안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0일 시행됐다.
이 법안은 플랫폼 기업들이 미성년자의 SNS 계정 개설을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유해 온라인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지난 7월 발표된 e세이프티 보고서에 따르면 플랫폼의 연령 제한 절차가 미비해 대부분의 미성년 SNS 사용자는 기존 계정을 유지하거나 새 계정을 만들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법안을 시행한 이후, 호주 정부는 위반시 최대 벌금을 1억920만 호주 달러(약 1013억원)로 늘렸다.
또한 줄리 인먼 그랜트 e세이프티 위원장에게 플랫폼 회사로부터 문서 제출을 요구하고 현직 또는 전직 직원을 소환해 질문에 답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메타와 e세이프티 대변인은 이에 즉각적인 논평을 내지 않았다. 스냅챗 소유주 스냅과 틱톡 소유주 바이트댄스, 그리고 유튜브 모회사 구글 관계자도 장관 발언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블룸버그의 이메일에 즉시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웰스 위원장은 지난 10월15일(현지 시간) 전국기자클럽 연설에서 "법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플랫폼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기술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것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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