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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테러단체 가입' 40대, 2심도 테러방지법 무죄

등록 2026.10.21 15:00:10수정 2026.10.21 15:08:24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만 유죄 판단해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파키스탄 테러단체 '라슈카르 에 타이바'(LeT) 조직원으로 국내에서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은 40대 파키스탄인이 항소심에서도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건우)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A씨가 처음 대화를 나눈 제삼자와의 통화 내용만으로 테러방지법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체에서의)자기 위치를 과장해 말했을 수 있으며 상대방도 그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장단체 활동을 옹호하거나 호의적으로 표현한 페이스북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한 내역이 있다는 것만으로 테러방지법위반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며 참작했고 달리 양형 변경 사정이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0년 고향인 파키스탄 나로왈에서 라슈카르 에 타이바에 가입한 뒤 단체 훈련 시설에서 기관총, 박격포 등 중화기 사용법 훈련을 받는 등 테러단체 조직원으로 가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3년 9월 파키스탄 주재 한국 영사관에서 사업차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사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비자를 받아 같은 해 12월 국내로 불법 입국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마트 직원으로 취직해 취업 활동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서울 이태원에서 A씨를 검거했다.

1심은 "피고인이 실제로 테러 조직원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제삼자에게 어떤 보호 장치도 없이 알려준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라슈카르 에 타이바는 1980년대 만들어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다. 유엔(UN)이 국제 테러단체로 지정했으며 파키스탄 정보부(ISI)의 지원을 받고 파키스탄과 인도 간 영유권 분쟁지인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에서 주로 활동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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