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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판결' 끝이 아닌 시작…"여성혐오범죄 형량 강화해야"

등록 2026.10.21 16:41:06수정 2026.10.21 16:48:24

광주여성의전화, 대응 방안 집담회

양형 강화·제도 개선 등 주장 제기

[전남광주=뉴시스] 양시원 기자 = 21일 오후 전남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 시민마루에서 광주여성의전화 주최로 '여성혐오 범죄 1심 판결, 그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집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6.10.21. goodwrite97@newsis.com

[전남광주=뉴시스] 양시원 기자 = 21일 오후 전남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 시민마루에서 광주여성의전화 주최로 '여성혐오 범죄 1심 판결, 그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집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6.10.21.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양시원 기자 =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여성혐오 범죄의 양형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여성의전화는 21일 전남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시민마루에서 장윤기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뒤 여성혐오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집담회를 열었다.

이날 '고(故) 이채원 학생 살해사건 여성혐오 범죄 1심 판결, 그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열린 집담회에서 이경하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는 "수사·재판 단계에서 가해자의 여성 대상 범행 동기를 면밀히 살피고 양형 판단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국제사회는 여성혐오 범죄가 개인의 일탈이나 정신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여성혐오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고 진단했다"며 "이탈리아와 캐나다 등 여러 나라가 여성혐오 범죄 형량을 강화하며 근절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에도 여성을 연쇄적 공격 대상으로 삼은 비친밀 관계 내 살해 사건이 잇따랐다"며 "수사기관과 각계 부처는 여성혐오 범죄 관점을 배제한 채 접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여성폭력 전력 등을 위험성 평가 도구에 반영하는 등 범죄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다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남광주지부 변호사는 이 양의 죽음을 국가의 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회적 참사로 규정했다.

정 변호사는 "장윤기는 이 양을 살해하기 전 다른 여성을 강간·감금했고 112 신고까지 접수됐다"며 "약 30시간 동안 흉기를 지닌 채 동네를 맴돈 그를 국가는 멈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경찰 지휘부의 사건 축소 의혹을 제기하며 "실패 책임을 피하려 사건을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결은 끝이 아닌 출발점이다.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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