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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교수 형사처벌 목적, 제자와 허위 증거 만든 60대 집유

등록 2026.10.21 17:27:29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뉴시스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동료교수를 형사처벌 받게 하고자 제자와 허위 증거를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무고교사 및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무고 혐의로 기소된 B(20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동료 교수인 C씨가 B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처럼 허위 증거를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 먹고 B씨에게 "녹음을 할 테니 C씨에게 겪은 피해사실을 이야기해봐라"는 취지로 얘기해 녹음 파일의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지도교수인 A씨의 지시에 따라 "C씨로부터 폭언 및 협박, 명예훼손을 당했다" "C씨로 인해 우울증을 겪게 됐다"는 등의 거짓말을 했고 A씨는 이를 녹음해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C씨와 갈등을 빚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피무고자의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씨를 협박해 자백을 번복하도록 하거나 그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사용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A씨는 반성하지 않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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