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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옥 구례군의회 의장,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가결

등록 2026.10.21 17:37:04

공모사업 신청 전 타당성·재정부담 사전검토·군의회 보고 의무화

[구례=뉴시스] 구례군의회 문승옥 의장이 '구례군 공모 사업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사진=구례군의회 제공) 2026.10.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구례=뉴시스] 구례군의회 문승옥 의장이 '구례군 공모 사업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사진=구례군의회 제공) 2026.10.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구례=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광주 구례군의회가 각종 공모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 부담을 사전에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구례군의회는 제333회 정례회에서 문승옥 의장이 대표로 발의한 '구례군 공모 사업 관리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모 사업 관리 조례안은 국·도비 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공모 신청을 방지하고, 군비 부담이 수반되는 주요 공모 사업에 대한 의회의 사전 검토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핵심은 ▲공모 사업 신청 전 필요성·타당성·재정 부담 사전 검토 ▲사업 추진 상황의 체계적 관리 ▲일정 규모 이상 공모 사업의 군의회 보고 의무화 등이다.

이를 통해 공모 사업 선정 이후 조성된 시설물이 애초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후 유지관리비만 지속 투입되는 문제를 예방할 방침이다. 또 사업의 실효성과 사후 활용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게 된다.

문 의장은 "공모 사업의 신청부터 선정,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이고 책임 있게 운영하고, 군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점검을 강화하게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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