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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만원대 뇌물 혐의' 안동시 전 비서관 징역 10년 구형

등록 2026.10.22 13:39:20

'8천만원대 뇌물 혐의' 안동시 전 비서관 징역 10년 구형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시 관급자재 납품 계약에 개입해 80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동시청 전 소통비서관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22일 대구지방공소청 안동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동시청 전 소통비서관 A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0년과 벌금 3억9650만원, 추징금 986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안동시장 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관급자재 납품계약 수주 등 각종 사업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80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수사는 경북경찰청이 지역 토착 비리 특별단속 과정에서 A씨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A씨가 관급사업 관련 이권에 개입해 금품을 받고 있다는 제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의 사무실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현금다발이 전달되는 정황을 확인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뇌물로 의심되는 현금 7000여 만원과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A씨를 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한 뒤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금품수수와 자신의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는 점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선고공판은 11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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