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고려아연 상대 소송서 잇따라 패소…"최윤범號, 경영권 강화 탄력"
등록 2026.10.23 05:00:00
법원, MBK·영풍 측 소송에 패소 판결
"경영권 방어, 재량권이자 합리적 판단"
이번 판결로 MBK·영풍 측 명분 약화
![[서울=뉴시스]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고려아연 제공). 2026.08.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02/NISI20260802_0002202169_web.jpg?rnd=20260802134457)
[서울=뉴시스]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고려아연 제공). 2026.08.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수천억원 규모의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고려아연 현 경영진은 경영권을 지속 강화할 전망이다.
법원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등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결정에 대해 경영상 재량권이자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MBK·영풍 측은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판결로 경영권 분쟁의 명분을 잃어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전날 MBK·영풍 측이 최윤범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대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MBK·영풍 측은 최윤범 회장 등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 공개매수 등을 결정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이사들이 선관 주의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아 8370억원 규모의 손해가 발생했고 이를 배상하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사주 공개매수 결정은 선관 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사는 경영에 관한 판단을 할 재량권을 갖고 있다"며 "법령 위반 없이 이용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 조사, 검토해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해 경영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법원이 고려아연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공개매수가 경영상 재량권이자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법원은 전날 MBK·영풍 측이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정용신)는 전날 MBK·영풍 측이 최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주위적 청구액은 약 2759억원, 예비적 청구액은 약 304억원이다.
MBK·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한화 지분을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22일 서울 고려아연 본사 모습.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결정한 것이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6.10.22.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2/NISI20261022_0021499833_web.jpg?rnd=20261022120412)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22일 서울 고려아연 본사 모습.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결정한 것이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6.10.22. [email protected]
최윤범號, 안정적 경영 연속성 유지
반면 MBK·영풍 측은 이번 판결로 경영권 분쟁의 명분을 상당 부분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MBK·영풍 측이 경영권 분쟁 명분으로 내세운 핵심 주장들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MBK·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한화 지분 매각 등 최 회장 측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고려아연에 손해를 입히고 있다는 논리로 경영권 분쟁의 명분을 쌓아 왔다.
이와 관련 법원이 MBK·영풍 측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사주 공개매수 등은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MBK·영풍 측의 경영권 분쟁 동력은 약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방어를 합리적 경영 판단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최 회장을 비롯한 고려아연 현 경영진의 경영권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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