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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동농협 농자재 재고 2.2억 상당 부족…"직원 감봉 1개월 그쳐"

등록 2026.10.23 08:45:03

동안동농협 "사고 직후 전액 회수했다"

[안동=뉴시스] 동안동농협 본점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동안동농협 본점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동안동농협에서 2억2000만원 상당의 영농자재 재고 부족이 감사에서 확인됐지만, 관련 직원은 감봉 1개월 처분을 받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농협 등에 따르면 동안동농협의 영농자재 판매 및 재고 관리 과정에서 2021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억2000만원 상당의 재고 부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 직원 A씨는 외상거래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채 일부 농가에 수년간 농자재를 공급하고, 대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해 1억9109만원 상당의 재고 부족을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자재 분실과 관리 소홀 등에 따른 재고 부족액도 2891만원에 달했다.

농협중앙회 감사에서는 A씨가 재고 부족 사실을 숨기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분기별 재고조사 과정에서 조사자에게 미기표 내역이 있으니 실제 재고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 측은 이를 재고 부족 사실을 은폐하려 한 행위로 판단했다.

문제가 드러난 것은 지난 6월이다.

해당 지점의 지점장이 재고 상태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해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농자재 165개 품목에서 약 2억2000만원 상당의 재고 부족이 확인됐다.

지점장이 A씨에게 부족분을 정리하도록 지시하자, A씨는 같은 달 16일부터 17일까지 타인 8명의 명의로 허위 매출을 기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이후 농협중앙회 감사에서도 확인됐다.

그러나 A씨에게 내려진 징계는 감봉 1개월에 그쳤다. 관리감독자에게는 주의 촉구 처분이 내려졌다.

징계는 이미 집행됐으며, 별도의 형사고발 없이 내부 절차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동안동농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은 농민과는 외상거래를 해서는 안되지만, 담당 직원이 안면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외상거래약정 없이 농자재를 공급하면서 발생한 사고"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해당 농민들과의 외상거래 내역을 개인 수첩에 기록해 관리했으나 수첩을 분실하면서 재고 부족 사태로 이어졌다"고 해명했다.

형사고발 없이 내부 징계로 사건을 마무리한 경위에 대해서는 "동안동농협이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농협중앙회가 결정해 그렇게 따른 것"이라며 "재고 부족 금액은 사고 파악 직후 전액 회수 조치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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