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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보복' 의뢰받아 오물 테러한 20·30대 징역형

등록 2026.10.23 09:00:00수정 2026.10.23 09:04:23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적 보복 의뢰를 받아 특정 장소에 오물 테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3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3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주거침입)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2년2개월을 선고하고, B(20대)씨와 C(20대)씨에게 각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과 함께 기소된 D(30대)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E(20대)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D씨는 과거 돈을 빌려준 A씨와 B씨, C씨에게 변제받을 방법을 물색하던 중 E씨로부터 텔레그램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적 보복 대행' 채팅방을 알게 됐다.

D씨는 A씨와 B씨, C씨에게 사적 보복 대행을 하게 한 뒤 그 대가를 받아 변제받을 돈을 공제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후 D씨는 해당 3명에게 사적 보복을 위한 오물 테러를 할 것을 지시했고, 이들은 지난 3월19일~24일 총 3차례에 걸쳐 의뢰를 받은 주거지나 사무실 앞에 빨간색 래커칠을 하거나 대변과 고양이모래 등을 뿌리고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사적 보복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사무실이나 주거지에 오물을 투척하고 래커칠을 하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A씨는 누범기간 중이었고, E씨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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