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흉기 들고 행패 부린 50대 역술인 징역 4개월
등록 2026.10.24 10:10:23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로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고, 범행의 수법과 흉기의 종류 및 크기, 범행 장소 등에 비춰 죄가 가볍지 않다"며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한 것인 점,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7월29일 오후 1시59분께 김해시의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린 뒤 인도 바닥에 날을 갈고, 편의점 출입문 앞에 흉기를 던진 뒤 매장 안으로 들어가 냉동고 위에 흉기를 올려놓고 빵과 얼음컵을 구매했다. 그리고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와 인도 바닥에 흉기를 가는 등 공중에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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