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기후보험 '온열 진단비' 지난해보다 3.4배 더 지급
등록 2026.10.26 10:39:21수정 2026.10.26 11:40:24
올해 온열질환 진단비 1472건, 2억2080만원
취약계층 의료기관 통원비가 가장 많아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올해 4~10월 지급한 '경기 기후보험' 온열질환 진단비가 지난해 연간 지급 실적보다 건수는 2.25배, 금액은 3.3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4월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온열질환 진단비로 1472건, 2억208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 기후보험의 온열질환 진단비 누적 지급 건수 655건, 지급액 6550만원보다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기후보험 기간은 지난해 4월11일부터 올해 4월10일까지다. 보험기간 발생한 사고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올해 경기 기후보험 전체 지급 실적은 10월21일 기준 모두 2만 5941건, 7억5220만원이다.
항목별로는 기후취약계층 의료기관 통원비가 2만4200건, 4억8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온열질환 진단비가 뒤를 이었다. 또 감염병 진단비 85건(1700만원), 응급실 내원비 165건(1650만원), 기후재해 사망위로금 4건(1200만원), 온열질환 입원비 13건(130만원),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2건(60만원) 등이 지급됐다.
올해 기후보험은 내년 4월10일까지 보장이 이어진다. 도는 올해 온열질환 진단비를 지난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높이고, 버스·지하철·아파트 게시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후보험의 보장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여름철 폭염이 지나간 이후에도 가을철 감염병과 겨울철 한파 등 계절별 기후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쯔쯔가무시증, 라임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을 보장하며, 해당 감염병으로 진단받은 도민은 보장요건에 따라 진단비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겨울철에는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과 폭설 등 기후재해로 발생한 사고도 보장한다. 한랭질환을 진단받으면 15만원, 기상특보가 발효된 날 발생한 기후재해 관련 사고로 4주 이상 진단받은 경우 사고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다.
기후보험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보장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메리츠화재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올여름 폭염으로 건강 피해를 입은 많은 도민이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았다. 가을철 감염병과 겨울철 한파 등 계절별 기후위험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기후위기 속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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