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 악감정, 손도끼 휘둘러 상해…60대 2심도 실형
등록 2026.10.26 14:05:03
![[수원=뉴시스] 수원지방법원 청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2/13/NISI20240213_0001479243_web.jpg?rnd=20240213155617)
[수원=뉴시스] 수원지방법원 청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이웃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고 손도끼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이미주)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형부당 사유로 들고 있는 사정은 이미 원심이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바꿀만한 양형 조건의 실질적 변화도 없다"며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재량 범위 내의 것으로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11일 낮 12시10분께 경기 여주시에 위치한 피해자 B씨의 농막 근처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B씨에게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이뼈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소 B씨의 농막에서 흐르는 물이 얼어 농로가 빙판길이 된다고 생각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B씨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이 겪는 불편이나 무력감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왜곡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은 것인 바 그 범행의 동기가 비난받을 만하며, 범행 수법도 잔혹하고 상해가 중하다"고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A씨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해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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