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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확인하려" 궤변…마트 차로 밀고들어간 50대 실형

등록 2026.10.26 14:47:31수정 2026.10.26 16:16:24

항소심 "공포심 유발하기 충분"

법원 로고.(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법원 로고.(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이덕화 기자 = 마트 출입구로 차량을 밀어 넣어 직원과 고객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영업 여부를 확인하려 했을 뿐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특수협박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차량을 이용한 행위 자체가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기 충분하다고 봤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강원 평창군의 한 마트에서 차량을 몰고 출입구 앞 보행자 통로까지 접근한 뒤 자동문이 열리자 그대로 전진했다. 차량 앞 범퍼와 보닛 일부가 마트 내부로 들어간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밟아 엔진을 공회전시키며 굉음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틀 뒤에도 같은 마트를 찾아 비슷한 방식으로 차량을 몰았다. 차량이 출입문 양쪽에 걸릴 때까지 전진하면서 마트 직원과 고객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차량 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낸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재판에서 마트가 영업 중인지 확인하기 위해 차량을 몰고 들어가려 했을 뿐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차량의 주행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유리문과 출입구 주변에 놓인 상품 때문에 진입이 막히자 곧바로 후진한 점 등을 들어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달리 판단했다. 차량이 마트 내부로 진입하려는 모습을 본 직원과 고객들이 놀라 모여들었고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돌진할 것 같아 무서웠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더라도 사람들이 드나드는 마트 출입구로 차량을 밀어 넣은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차량을 이용한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정신적 판단력이 온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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