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원 내년 월정수당 3.5%↑…공무원 보수 인상률 적용
등록 2026.10.26 15:11:01
![[청주=뉴시스] 충북도의회 본회의장.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02/NISI20260702_0002176603_web.jpg?rnd=20260702153139)
[청주=뉴시스] 충북도의회 본회의장.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도의회의원의 내년도 월정수당이 3.5% 오른다.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7년 충북도의회의원 1인당 월정수당을 연간 4581만원으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를 적용해 연간 155만원이 늘었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할 예정이다.
의정활동비는 관련 조례에 정해진 연간 2400만원을 4년 더 유지한다.
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충북도의 재정 여건과 주민 수,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 법령에서 정한 고려사항과 타 시도 의정비, 도의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의정비는 의원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과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에 쓰이는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