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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음주운전에…충북경찰청 공직기강 '비위경보'

등록 2026.10.26 16:43:02수정 2026.10.26 18:18:23

[청주=뉴시스] 충북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충북경찰청이 소속 경찰관들의 잇단 음주운전 비위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비위경보를 발령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23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 도내 경찰관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의무위반에 따른 일반경보를 발령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관서장 주관 대책회의와 소속 직원 비위예방 교육을 주 1회 실시하고 관서별 집중 감찰활동을 강화한다.

경보 기간 중 비위가 발생한 경찰관은 엄중 조치하고 해당 관서에 대해서는 특별경보 전환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의 비위경보는 소속 직원의 비위 예방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내부 경보로, 일반경보와 특별경보로 구분된다.

특별경보로 격상되면 회식 전면 금지 및 관서장 주관 대책회의 확대 등 복무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앞서 충북경찰청 소속 A경사는 충북경찰청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지난 19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A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경찰은 그를 직위해제했다.

B경정은 지난 3월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이달 중순 강등 처분을 받았다.

도내 모 경찰서 소속 C경감도 지난 7월 중순 영동군 황간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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