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후임·동기에게 3억1000만원 가로챈 20대 실형
등록 2026.10.26 16:43:54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군대 후임과 동기 등 8명에게 3억1000여만원을 가로챈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군대 동기·후임과 지인 등 8명으로부터 모두 3억10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코인 투자 실패로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던 A씨는 빚을 갚기 위해 코인 투자금과 병원비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 부장판사는 "친분 관계를 이용해 장기간 범행을 지속했고 피해자 일부는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줬다"며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고 피해액 일부가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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