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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회 방치 사망' 재판서 아동 생식기 짓무르고 구더기 생겼다 진술

등록 2026.10.26 16:51:41수정 2026.10.26 18:28:25

잘 몰랐다는 친부에 반해 친모는 "알고 있었다"

친모, 기저귀 잘 안 갈아줘 생겼다고 답변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20대 부부가 출생한 아들을 6개월 동안 140회 넘게 홀로 두고 PC방에 다니는 등 방치하는 과정에서 생식기가 짓무르고 구더기가 생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민경)는 26일 오후 2시 231호 법정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 유기 및 방임),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부 A(22)씨와 친모 B(22)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와 B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어졌다.

검사는 신문 과정에서 피해 아동 C군이 숨졌을 당시 생식기가 짓무르고 구더기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잘 모른다고 답했으나 B씨는 이 사실을 발견했다고 답했다.

B씨는 자신이 밥을 먹일 때마다 기저귀를 갈아줬으나 더 자주 갈아주지 못해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4월 B씨가 C군을 데리고 병원에 갔을 당시 C군은 체중 4.8㎏에 신장 59.2㎝였으며 같은 나이 아이 100명을 비교했을 때 하위 3명보다 작은 수준이라는 소견을 받았다.

검사는 A씨에게 C군이 숨을 쉬지 않자 AI를 통해 형량에 대해 물어본 이유에 대해 물었고 A씨는 "당황해서 걱정해 검색했다"고 했다.

특히 B씨는 출산 약 1달 후부터 '신생아 사망보험금', '아이 죽이고 싶어요', '아기 버리고 싶어요' 등을 포털 사이트에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씨는 "당시 진단받지는 않았으나 산후 우울증 같은 증상을 겪는 상태였고 남편의 외도까지 겹치며 정신적으로 좋지 못한 상태였다"며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검색한 것은 아니고 검색해서 나오는 글들을 보며 '나만 이런 것이 아니구나'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 부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C군과 함께 보더콜리를 입양해 키우다 파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 상태가 노출되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살해 의도는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 아동의 조부모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는데 이러한 처벌 불원의 유효성이 이중적 지위에서도 감안할 수 있는 것인지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오후 3시 20분에 증거로 제출된 영상을 시청한 후 결심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지난 7월 5일까지 총 140회에 걸쳐 인근 PC에 가거나 여행을 가는 등 6개월 된 C군을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택에 상습적으로 홀로 두거나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7월 4일 오후 7시께 C군을 홀로 둔 채 외출했고 5시간 만에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C군은 혈변을 하고 분유를 먹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3.62㎏로 태어난 C군은 205일이 지났을 때 몸무게가 3.68㎏밖에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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