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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시속 156㎞ 차량 몰다가 오토바이 '쾅'→도주…징역 1년

등록 2026.10.26 16:53:13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부산=뉴시스] 법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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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면서 질주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위반,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무면허운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2일 오전 3시34분께 부산 서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가 50㎞임에도 시속 156.5㎞로 질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4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치료와 오토바이 수리비 26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사고 당일 A씨는 무면허 상태로 동구와 북구, 사상구 일대에서 약 41㎞에 걸쳐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2월 음주 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4월 경기도 시흥시의 한 도로에서 300m 구간을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판사는 "A씨는 동종 교통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또 저질렀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 외에도 2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바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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