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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배터리 충전한 채 퇴근…불낸 만물상 업주 벌금형

등록 2026.10.27 17:33:12수정 2026.10.27 18:58:23

전기자전거 배터리 충전한 채 퇴근…불낸 만물상 업주 벌금형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전기자전거 중고 배터리를 충전해 둔 채 퇴근해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물상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황윤철)은 실화 혐의로 기소된 만물상 업주 A(68)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9일 오후 8시16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동구의 만물상 창고에서 전기자전거 중고 배터리를 과충전시켜 화재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용 충전기 대신 안전성이 낮은 리드선에 연결된 콘센트를 이용해 배터리를 충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습도가 높아 곰팡이가 진 창고에서 온풍기를 사용해 배터리 내부 결로 발생 위험을 높인 데다, 통상 4~6시간이면 충전이 끝나는 배터리를 충전기에 연결한 채 퇴근해 과충전을 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배터리 내부에서 전기적 발열에 따른 열폭주 현상이 발생해 불꽃이 튀었고, 불은 주변 상가주택 등으로 번져 약 2억716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황 판사는 "실화로 인한 재산 피해액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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