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들키자 행인 매단 채 100m 주행한 40대 입건
등록 2026.10.27 22:09:55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차량에 매단 채 주행해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도로에서 B(30대)씨를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매단 채 약 100m를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도로 갓길에 차를 세워 놓고 잠들었다가 지나가던 B씨가 자신을 깨우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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