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키운 아들, 친부 따로 있다?"…혈액형 검사로 드러난 비극
등록 2026.10.29 00:00:00
"내 아들 찾겠다" 생물학적 친부 나타나자…법적 아버지 지위 박탈 걱정

아들과 혈액형이 달라 이를 아내에게 물으니 자신이 친아버지가 아닐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아버지와 아들 관련 참고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10년간 친자식으로 알고 키운 아들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편이 법적 부자관계를 잃게 될지 우려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의 과거 연인이 아들의 생물학적 친부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의 고민이 소개됐다.
사연자에 따르면 그는 아내와 대학 동기로 만나 10년 전 가정을 꾸렸다. 당시 아내는 헤어진 대학 선배와의 사이에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사연자와 하룻밤을 보내고 결혼에 이르렀다.
행복했던 가정은 얼마 전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연자와 아내는 모두 A형이었으나, 입원 수속 과정에서 확인한 아들의 혈액형은 B형이었다.
남편의 추궁에 아내는 "과거 사귀었던 대학 선배가 아이의 친아버지일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이후 해당 선배는 남편에게 직접 연락해 "친아들을 찾고 싶다"며 "법적으로도 부자관계를 맺겠다"고 통보했다.
10년간 아들로 알고 양육해 온 사연자는 생물학적 친부가 나타남에 따라 자신이 법적인 아버지 지위마저 박탈당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시름에 빠졌다.
이에 대해 박이찬 변호사는 "생물학적 혈연관계와 법률상 친자관계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민법 제844조에 따른 친생추정이 적용되면 DNA 검사에서 혈연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법률상 친자관계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생물학적 친부라고 주장하는 남성 역시 유전자 검사 결과만으로 곧바로 법적인 아버지가 될 수는 없다"며 "기존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생물학적 친부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유전자 검사와 법률상 친자관계 성립은 별개의 문제다"고 부연했다.
만약 사연자가 법률상 부자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면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박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과 기간 등 법적 요건이 정해져 있어 구체적인 가족관계와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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