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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물 부은 남편, 항소심서 감형

등록 2026.10.28 08:50:13

1심 징역 3년6개월→2심 징역 3년 선고

재판부 "피해자와 합의됐고 선처 원한다'

[의정부=뉴시스]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한국인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도영)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원한다"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의정부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상을 입은 B씨는 서울의 한 화상 치료 전문병원으로 옮겨졌다. 그의 상태를 확인한 병원 측이 폭행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지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태국 현지 매체 등이 이를 보도하며 사건이 확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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