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사회복지사, 무급 육아휴직 도입…최대 2년 더 쉰다
등록 2026.10.28 09:52:40
법정 육아휴직뒤 돌봄 공백…경력 단절 차단
생일휴가·복지포인트 등 19개 과제…종사자 1649명 대상
![[수원=뉴시스] 이재준 수원시장. (사진=수원시 제공) 2026.10.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01/NISI20261001_0002253682_web.jpg?rnd=20261001171710)
[수원=뉴시스] 이재준 수원시장. (사진=수원시 제공) 2026.10.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그동안 자녀를 낳은 뒤 법정 육아휴직을 모두 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다시 돌봄이 필요해져도 쓸 휴직 제도가 없었다. 종사자는 돌봄 공백을 메우려면 일을 그만두거나 휴직 없이 버텨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 쉬웠던 것이다.
경기 수원시가 이 같은 경력 단절을 줄이기 위해 약정 무급 육아휴직을 새로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상 종사자는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에도 필요에 따라 일반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최대 2년까지 추가 휴직을 쓸 수 있다. 이에따라 자녀의 입학과 방학, 돌봄 공백 발생 시기 등을 고려해 휴직기간을 1년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이들에게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종사자는 휴직 뒤 기존 일터로 돌아갈 수 있어 퇴직 대신 복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제도가 돌봄 경험을 쌓은 종사자의 이탈을 줄이고 시설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퇴직과 신규 채용이 잦아지면 이용자와 담당자 사이에 쌓인 관계가 끊기고 서비스의 연속성도 떨어질 수 있다. 시는 종사자가 일과 가정을 병행하며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이 제도를 포함해 생일휴가와 새빛복지포인트, 시간외수당 기준 정비, 장애인복지시설 격무수당, 종사자 보호장비 보급 등 19개 처우개선 과제를 추진한다.
시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과 시 조례로 운영하는 시설 209곳의 종사자 1649명을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대상자에게 연간 10만원의 새빛복지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7일 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열린 사회복지 경진대회에서 '2026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공개했다.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한 행사에는 사회복지 종사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종사자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모아 현장에서 필요성이 큰 과제를 계획에 반영했다. 장례용품 지원 등 종사자의 생활과 맞닿은 지원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사회복지 종사자는 시민의 일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는 분들"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그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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