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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학비노조 "타 지역 돌봄전담사와 차별말라"

등록 2026.10.28 09:49:58

인권위 진정…"임금 상향 조정, 자격수당 지급해야"

[창원=뉴시스]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기자회견.(사진=학비노조 경남 제공)2026.10.28.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기자회견.(사진=학비노조 경남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가 경남초등돌봄전담사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달라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2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전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타 지역 돌봄전담사와 차별하지 말고 임금 상향 조정과 자격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경남초등돌봄전담사의 경우 2022년 코로나19 재난 이후 돌봄교실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4.5시간, 6시간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8시간 전일근무제로 전환됐으나 별도의 인력 충원이나 처우개선이 없다"며 "명확한 범위 없이 포괄적으로 업무를 맡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동일한 노동가치에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된다는 보편적인 상식에도 불구하고 경남지역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열악한 임금과 과중한 업무를 해야하는 경남초등돌봄전담사들은 직종 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는 돌봄전담사 공동진정의 내용을 면밀히 조사해 차별과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밝히고 돌봄전담사의 인권과 노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선 권고와 후속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경남교육청은 돌봄전담사에 대한 차별과 불합리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과도한 업무에 대한 인력 충원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특히 학비노조 경남지부는 "경남교육청 소속 돌봄전담사는 타 시·도교육청의 초등돌봄전담사와 늘봄실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통합해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2유형이고 채용 공고 시 자격증을 요하는 필수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임금 1유형과 자격증 수당 지급을 요청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임금 1유형을 적용받는 서울의 초등돌봄전담사는 올해 기준으로 기본급 234만 4500원에 행정수당 3만원을 받고 경남은 기본급 214만 4500원에 행정수당은 별도로 받지 않고 있다.

초등돌봄전담사는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을 관리하는 교육공무직으로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다. 경남 등 일부 시도교육청은 2022년 8시간 전일제 근무로 전환됐다. 경남처럼 8시간 전일제인 경기는 1유형과 2유형 혼합, 전남은 1.5유형을 적용하고 있다.

부산·울산의 초등돌봄전담사도 경남처럼 임금 2유형을 적용받고 있어 향후 국가인권위 구제 요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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