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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간 불법체류하며 이탈 선원 대포차로 나른 인니인, 구속송치

등록 2026.10.28 11:22:44수정 2026.10.28 12:26:24

[부산=뉴시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전경 (사진=부산출입국·외국인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전경 (사진=부산출입국·외국인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국내에서 18년간 불법 체류하며 외국인 선원들의 이탈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50대 인도네시아인이 공소청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이달 초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인도네시아 국적 A(50대)씨를 부산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A씨는 국내에 약 18년간 불법 체류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로 같은 국적의 불법체류자 등을 모집해 이들을 대상으로 총 39차례에 걸쳐 대포차를 이용해 무면허 유상 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지난 7월 부산 사상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인도네시아 선원 추락 사건 관련, 당시 투숙하던 선원들에게도 교통수단을 제공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해당 사건 이후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인 결과 A씨를 특정해 지난달 8일 경북 구미시 주거지에서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채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선원의 이탈을 유도하거나 불법취업을 알선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외국인 선원의 권익 보호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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