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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횡령 혐의' 전공노 청주시지부 전 회계 직원 송치

등록 2026.10.28 12:11:20수정 2026.10.28 12:58:24

[청주=뉴시스] 충북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경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거액의 공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주시지부 전 회계 직원 A(50대·여)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올해 초까지 청주시지부 명의의 비자금 법인 통장을 통해 6억여원의 공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시지부는 지난 3월 이 같은 사항을 적발해 A씨를 고소했다.

별도 채용으로 공무원 신분이 아닌 A씨는 해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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