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대가 수천만원 챙긴 전 경무관, 항소심도 징역형
등록 2026.10.28 14:28:53수정 2026.10.28 15:14:24
수원고볍, 1심 징역 1년4개월 4350만원 추징
항소심 재판부 "피고인 항고 기각"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신현일)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직 경무관 A(61)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에 대한 사정을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원심 판결 이후 변경 사정을 찾기가 어렵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인정된다며 징역 1년4개월과 4350만원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A씨는 2022년부터 약 1년 동안 지인 B씨의 형사사건 처리와 경찰 인사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5번에 걸쳐 43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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