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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에도 시댁 간섭…"아이들이 눈치 보느라 맘 편할 날 없어"

등록 2026.10.28 14:30:00

[서울=뉴시스]이혼 후에도 전 시어머니가 자녀와의 만남과 양육 방식까지 간섭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2026.10.28

[서울=뉴시스]이혼 후에도 전 시어머니가 자녀와의 만남과 양육 방식까지 간섭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2026.10.28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이혼 후에도 전 시부모의 간섭으로 두 딸과의 만남마저 눈치를 봐야 한다는 4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는 초등학생 두 딸을 둔 40대 여성으로, 결혼 생활 당시 시부모의 지나친 간섭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시부모는 첫손녀를 각별히 아꼈지만 점차 며느리의 육아 방식까지 간섭했다. 저녁 식사가 늦으면 나무라는가 하면 매일 밥상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다. 남편 역시 부부싸움 내용을 부모에게 알렸고, 결국 부부는 이혼했다.

양육권은 전 남편에게 돌아갔고 두 딸은 아버지와 조부모와 함께 살게 됐다. 제보자는 한 달에 한 번 아이들을 만났지만, 아이들에게 옷이나 용돈을 주거나 함께 외출하는 것까지 시어머니의 간섭을 받아야 했다. 시어머니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아이를 보여주지 않겠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제보자의 번호를 차단한 뒤 친정언니에게까지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아이들까지 조부모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엄마와 찍은 사진을 할머니가 싫어할 것 같다며 집에 가져가지 못하게 했고, 아빠와 갈등이 생겼을 때도 조부모에게 혼날까 두려워했다.

제보자는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기댈 곳이 돼 주고 싶다"며 양육권을 되찾고 싶다고 호소했다.

방송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양육권 변경 신청과 면접교섭권 방해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박상희 성공회대 심리학과 교수는 시어머니의 지나친 통제와 전 남편의 미성숙한 태도가 아이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엄마가 많이 고플 거다"라며 "아이들과 정말 행복한 시간을 많이 만들고 사랑 표현과 정서적인 공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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