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사랑카드' 사용하면 결제금액 5% 돌려받는다
등록 2026.10.28 14:47:34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사.(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1/NISI20251021_0001971483_web.jpg?rnd=20251021161841)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사.(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혜택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행사 기간 의정부사랑카드 가맹점에서 지역화폐 충전금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5%를 자동으로 돌려받게 된다.
별도의 신청 없이 1인당 최대 5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충전한 금액으로 결제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예산 소진 시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기존 의정부사랑카드 충전 인센티브 10%와 별도로 제공되는 혜택이다.
돌려받은 금액은 의정부사랑카드 가맹점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고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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