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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사랑카드' 사용하면 결제금액 5% 돌려받는다

등록 2026.10.28 14:47:34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사.(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사.(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29일부터 11월15일까지 지역화폐인 '의정부사랑카드' 결제금액의 5%를 돌려준다고 28일 밝혔다.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혜택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행사 기간 의정부사랑카드 가맹점에서 지역화폐 충전금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5%를 자동으로 돌려받게 된다.

별도의 신청 없이 1인당 최대 5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충전한 금액으로 결제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예산 소진 시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기존 의정부사랑카드 충전 인센티브 10%와 별도로 제공되는 혜택이다.

돌려받은 금액은 의정부사랑카드 가맹점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고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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