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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델릭스, 5년간 허위 매출 151억 계상…증선위, 수사기관 고발

등록 2026.10.28 18:25:00수정 2026.10.28 18:50:24

외부자금 조달 위해 거래처와 공모…외부감사 방해도 적발

감사인 지정 3년 조치…현대·위드회계법인에도 제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코스닥 상장사 피델릭스가 외부자금 조달을 위해 5년간 약 151억원의 허위 매출을 계상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피델릭스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피델릭스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외부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 거래처와 공모해 허위 매출 등을 계상했다.

연도별 허위계상 금액은 2018년 30억5200만원, 2019년 31억6100만원, 2020년 29억7000만원, 2021년 29억4300만원, 2022년 29억4300만원이다. 5년간 총 150억6900만원에 달한다.

피델릭스는 거래처에 채권 조회서에 거짓으로 회신할 것을 요청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증선위는 피델릭스에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내리고 전 대표이사 등 2명에 대해 해임 권고 상당의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2명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전 담당 임원은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회사와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금액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증선위는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거나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회계법인 2곳에 대해서도 제재를 결정했다.

현대회계법인은 한 회사의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출과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소속 공인회계사 1명도 감사업무제한 및 직무연수 조치를 받았다. 과징금은 추후 금융위에서 결정된다.

위드회계법인은 동일한 이사가 연속 6개 사업연도에 걸쳐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위드회계법인에 대해 관련 회사 3곳의 감사업무를 각각 2년간 제한하고 손해배상공동기금을 각각 20%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게도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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