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 건설현장서 70대 노동자 사망…덤프트럭에 부딪혀
등록 2026.10.28 20:32:09수정 2026.10.28 20:38:24
중대재 등 법률 위반 여부 엄정 수사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1/23/NISI20240123_0001465633_web.jpg?rnd=20240123164653)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경기 고양시의 한 건설현장에서 71세 노동자가 토사를 실은 덤프트럭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0분께 경기 고양시 영진종합건설 사업장에서 여성 노동자 A씨가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했다.
사고 당시 덤프트럭은 토사를 실은 채 유턴한 뒤 직진하던 중 재해자와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여성은 수급인 소속 내국인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고양지청 건설산재예방감독과와 중대재해수사과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작업중지 등 조치를 취하고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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