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생활 불만' 목사에게 흉기 휘두른 30대…징역 12년 구형
등록 2026.10.30 11:57:20
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심신미약 주장
"피해자도 처벌보다 치료 원해" 선처 호소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교회 생활에 불만을 품고 목사를 살해하려 흉기를 휘두른 30대에게 검사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우석)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9월12일 오후 8시께 전남광주 북구 한 교회 담임목사 집무실에 찾아가 70대 목사 B씨를 살해하려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해당 교회를 다녔으며 신앙생활에 불만을 품고 인근 마트에서 미리 흉기를 구매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흉기를 피해 다행이 다치지 않았다.
공소청은 이날 A씨가 미리 흉기를 구입해 교회를 찾아가 B씨의 머리 등을 향해 휘두르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점과 죄질이 불량한 점을 들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상당한 고통을 겪어왔다"며 "B씨도 수사기관에서 A씨의 사정을 들은 뒤 형사처벌보다 치료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월 11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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