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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기업·예비청년창업자 '1개월 초고속심사'

등록 2026.11.01 16:16:18

지식재산처, 11월부터 초고속심사 확대

'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도 추가 지원

[대전=뉴시스] 지식재산처.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지식재산처.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청년창업기업과 예비청년창업자는 기술분야와 상관없이 특허 초고속심사를 통해 한달 이내에 첫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식재산처는 청년창업기업과 예비청년창업자까지 초고속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첨단기술에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분야를 추가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창업기업 초고속심사는 AI·바이오분야에 한정돼 다른분야에서 창업한 청년들은 혜택을 받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창업기업이라면 기술분야에 관계없이 초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모두의 아이디어'나 '모두의 창업' 등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만 39세 이하 청년은 예비청년창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

초고속심사는 일반심사로 1년 이상 걸리는 첫 심사결과를 1개월 이내에 제공하는 제도다. 일반 우선심사가 약 2개월 안에 첫 심사결과를 제공하는 것에 비해서도 매우 빠르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첨단기술 지원 범위도 넓어져 이번에 지재처는 기존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첨단로봇·인공지능 분야에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를 추가했다.

이로 3대 메가프로젝트 핵심기술 모두 초고속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첨단기술 분야의 지원 기간도 2027년 말까지 연장된다.

지재처는 출원인들이 새로운 초고속심사 제도 및 대상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따라하는 초고속(우선)심사 신청 길라잡이'를 제작해 누리집에 공개했다.

신청 대상과 요건, 준비서류, 신청서 작성 예시, 자주 묻는 질문 등을 담아 처음 신청하는 사람도 절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김용선 지재처장은 "청년창업기업과 첨단기술분야 기업들이 필요한 시기에 기술을 권리화할 수 있도록 심사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초고속심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신청절차도 간소화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신속하게 특허로 보호받고 사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힐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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