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부터 법정전입금까지' 전남광주교육청 재정 안정성 흔들
등록 2026.11.01 07:15:18
급식비 분할 지원·법정전입금 지연에 연말 자금난
사업 조정·차입 부담 커져…공동 재정 대책 시급

[전남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재정난이 학교급식비와 법정전입금 지원 차질로 이어지면서 통합교육청의 연말·연초 재정 운용에 부담을 주고 있다. 두 기관이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통합교육청은 자체 사업비 조정과 차입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인 만큼 통합 시정과 교육행정이 공동으로 새로운 재정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약속한 지원을 제때 이행, 학생들의 일상과 학교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통합교육청에 따르면 특별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편성을 미뤄 온 광주지역 학교급식 지원비 169억원은 올해와 내년으로 나눠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 돌파구를 찾았다.
교육청은 특별시가 미지급 급식비 중 100억원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69억원을 내년 초 지급하는 계획을 받아들였다. 당초 전액을 올해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특별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부족분을 자체 사업비 조정으로 메우기로 했다. 급식 차질을 막기 위해 다른 교육사업의 지출을 조정하는 부담을 안은 셈이다.
지난 9월28일 기준 특별시의 광주지역 학교급식 지원금 미교부액은 169억8200만원으로 전체 부담액의 23.5%다. 학교무상급식비 138억9600만원,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비 27억5800만원, 비유전자변형 식품 급식지원비 3억2800만원이다.
교육청은 이를 급식 44일분에 해당하는 규모로 파악하고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555개교 학생 17만819명의 급식 지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광주의 무상급식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재정을 분담하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확대해 온 정책이다. 시는 자치구 부담을 추가로 맡으며 정책 확대를 뒷받침하기도 했다. 오랜 협력으로 정착시킨 무상급식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려면 지원 규모뿐 아니라 지급 시기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급식비에 이어 법정전입금 지급 지연도 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 특별시는 올해 광주지역 법정전입금 중 1000억원을 최종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다.
두 기관은 지난해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올해 법정전입금 2906억원 중 1906억원을 본예산에, 나머지 1000억원을 제1회 추경에 편성하기로 했다. 교육청도 이 합의를 근거로 세입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특별시는 예산 편성을 미뤘고 추경안에 담았던 400억원마저 재정난을 이유로 최종 예산에서 제외했다. 특별시는 정리추경에 217억원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편성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애초 미전입 예상액 6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한도 750억원의 일시차입금을 활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400억원마저 빠지면서 차입 규모와 자금 운용 대책을 다시 검토해야 할 처지다. 차입에 따른 이자도 추가 부담이다.
급식비 일부와 법정전입금 지급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교육청은 올해 말 재원 부족과 내년 초 자금 수요에 동시에 대비해야 한다. 분할 지원과 차입이 당장의 공백을 메울 수는 있지만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두 기관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특별시는 예산 편성 규모와 전출 일정을 구체화하고 교육청은 월별 자금 수요를 공유해 재원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협의 사항이 실제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이어지는지 함께 점검하는 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통합 과정의 혼선과 재정난이 교육 현장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합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급식과 학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시와 지원금 지급 일정 등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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