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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 납품 혐의' 옥재은 전 서울시의원, 2심서도 징역 12년 구형

등록 2026.10.30 16:29:55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공소청이 교육 기자재 등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해주는 대가로 관련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옥재은 전 서울시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30일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건우) 심리로 열린 옥 전 의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의 구형과 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청은 이 사건 1심에서 옥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8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옥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 금원은 지급 조건, 크기 등을 봐도 뇌물의 전형이 아니"라며 "업체들이 지급한 금원이 피고인의 직무 대가인 뇌물이라 보기 어렵다"고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옥 전 의원도 최후진술을 통해 "부정한 돈을 벌려고 공모한 적 없고 뇌물이라 생각하고 돈을 받은 적도 없다"며 "직무를 돈과 바꾸려 한 적이 없고, 초선으로서 의욕이 앞서 열심히 하려는 것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살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옥 전 의원 등은 2022년 말부터 1년여 간 서울 지역 교육 기자재 납품 업체 4곳으로부터 3억4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브로커들이 학교와 접촉해 기자재 납품 견적서 받아 옥 전 의원에게 전달하면 예산을 편성해 학교로 내려보내고, 학교 측에서 실제 기자재를 구입하면 리베이트를 받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옥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또 공범 A씨와 B씨에게 징역 8년과 징역 5년을, 알선책 C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월 11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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