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서 교인 모욕한 50대 목사 벌금형
등록 2026.11.01 09:10:00수정 2026.11.01 09:38:24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08/NISI20260508_0002130456_web.jpg?rnd=20260508114116)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유튜브 방송에서 교인을 비방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A씨는 지난해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서 "교인 B씨가 19살 때 바람이 났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하거나 실명을 언급하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를 칭하며 "실컷 구원시켜 놨더니 자존심도 하나 못 이겨낸다" "어떻게 천국을 가겠다는 거냐"는 등 모욕성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그 내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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