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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락희 천안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청 송치

등록 2026.10.31 20:11:46

[천안=뉴시스] 최영민 기자 = 고락희 천안시의원이 22일 제290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 중 집행부 관계자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6.07.22 ymchoi@newsis.com

[천안=뉴시스] 최영민 기자 = 고락희 천안시의원이 22일 제290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 중 집행부 관계자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6.07.22 [email protected]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천안시의회에 입성한 고락희 천안시의원(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31일 천안서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고 의원의 사건은 지난 28일 공소청으로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고 의원은 지방선거 당시 '석사'라고 허위 기재한 자신의 명함을 다량으로 배포하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서도 이를 공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선거 당시 고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및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대학원 석사과정 4학기 재학 중이라고 기재했으나, 선거운동 중 배포된 명함에는 ‘석사’라고 표기해 학위 취득에 대한 오인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천안=뉴시스] 최영민 기자 = 2일 천안시 청룡동에 자리한 옛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현판이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으로 바뀌어 설치됐다. 2026.10.02 ymchoi@newsis.com

[천안=뉴시스] 최영민 기자 = 2일 천안시 청룡동에 자리한 옛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현판이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으로 바뀌어 설치됐다. 2026.10.02 [email protected]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학력·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학력을 표시할 때도 재학, 수료, 졸업 여부 등을 구분해 유권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 의원은 선거 당시 이 문제가 불거지자 "최종 시안 확인 과정에서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명함이 출력돼 배부됐다"며 "이후 수정된 명함을 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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