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퇴근길 통행료 면제시간 앞당긴다…"오후 5시"
등록 2026.11.02 16:39:01수정 2026.11.02 17:18:23
윤지영 부산시의원,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퇴근 시간 무료 통행 시간 오후 6시→5시
![[부산=뉴시스] 광안대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11/NISI20251211_0002015689_web.jpg?rnd=20251211103311)
[부산=뉴시스] 광안대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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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지영(사하구1) 부산시의원은 제341회 정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
부산시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 광안대교에서 평일 출·퇴근시간 통행료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은 지난해 11월부터 오전 6~9시와 오후 5~8시 등 하루 6시간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다.
광안대교는 올해 7월8일부터 오전 6~9시와 오후 6~8시 등 하루 5시간 동안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후 5시대 퇴근하는 직장인이나 교대근무자의 경우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에서는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광안대교에서는 적용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광안대교도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처럼 오전 6~9시와 오후 5~8시 등 평일 하루 총 6시간 동안 통행료가 면제된다.
윤 의원은 "통행료는 단순히 다리를 한 번 건너는 비용이 아니라 시민들이 매일 반복적으로 지출하는 생활교통비"라며 "유료도로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면제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시민들이 보다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제341회 부산시의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부산시의회 의사일정에는 19일 해당 조례 개정안 심사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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