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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별한 남편이 남긴 3000만원 분실…경찰, 하루 만 찾아줘

등록 2026.11.03 10:17:23수정 2026.11.03 11:24:23

제주동부경찰서…약국서 3000만원 습득 신고

[제주=뉴시스] 제주동부경찰서가 3일 공개한 지난달 26일 습득물 신고가 접수된 현금 3000만원. (사진=제주동부경찰서 제공) 2026.11.03.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동부경찰서가 3일 공개한 지난달 26일 습득물 신고가 접수된 현금 3000만원. (사진=제주동부경찰서 제공) 2026.11.03.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제주에서 사별한 남편이 모았던 3000만원이 분실됐으나 경찰의 신속한 도움으로 하루 만에 주인의 품으로 돌아갔다.

3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4시30분께 제주시 아라동 소재 약국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습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돈의 주인을 찾아 나섰다. 약국 관계자는 당시 '사망한 남편의 약을 폐기해 달라며 한 아주머니가 약 상자를 들고 방문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해당 약 상자 안에는 이름 세 글자가 쓰여진 약봉지와 3000만원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약국 주인의 진술을 토대로 당일 손님 A(60대·여)씨가 약 상자를 들고 온 것을 특정했다.

제주동부서 형사당직팀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다음 날 A씨를 찾아 현금을 전달했다.

[제주=뉴시스] 지난달 26일 오후 제주시 아라파출소에서 현금 3000만원을 습득한 모 약국 업주가 습득물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제주동부경찰서 제공) 2026.11.03.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지난달 26일 오후 제주시 아라파출소에서 현금 3000만원을 습득한 모 약국 업주가 습득물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제주동부경찰서 제공) 2026.11.03. [email protected]

조사 결과 해당 현금은 A씨의 남편 B씨가 생전 택시기사를 하며 모았던 돈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형사들이 찾아왔을때까지만 해도 약 상자안에 현금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사망한 남편이 오랜 투병 생활을 하면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차곡차곡 모아 둔 돈인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의 부주의로 돈을 잃어버려 누군가 가져가도 원망조차 하지 못할 일이었다"며 "주인을 찾아주겠다고 신고를 해 준 습득자와 신고를 받고 정성껏 찾아준 형사들을 보며 남편이 떠나 사는게 적막하다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아직 세상은 따뜻한 것 같다"고 감사를 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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