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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살해 양민준, 항소심 징역 25년에 대법원 '상고'

등록 2026.11.03 14:18:14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층간 소음 문제로 70대 위층 주민과 다툼이 생기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부숴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양민준(48)씨가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양씨가 지난달 29일 직접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서도 상고장을 냈다.

앞서 양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후 2시 32분께 충남 천안시 쌍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살던 70대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흉기에 찔린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으나 양씨가 쫓아와 차량으로 관리사무소 문을 부순 후 다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당시 양씨는 층간 소음으로 다툼이 생기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양씨 측은 과거 뇌전증을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국립법무병원에서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은 재판부가 감경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잔인하게 계획적으로 살해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을 구형했다.

사건을 살펴본 1심 재판부는 "공사 소음이 발생하자 흉기를 소지하고 위층으로 찾아갔으며 사소한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렀다"며 "고령의 노인에게 흉기를 휘둘렀음에도 뇌전증과 우울증 등을 핑계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의문이 들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양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양씨와 검사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검사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형량을 정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당심에서 형사 공탁이 이뤄졌으나 피해자 측에서 수령 의사가 없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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