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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면사무소 공무원 폭행한 70대 불구속 기소, 공노조 엄벌 탄원

등록 2026.11.03 21:08:04수정 2026.11.03 22:10:24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창원지방공소청 통영지청은 거제시 둔덕면사무소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사진은 A 씨가 지난 9월 29일 오후 거제시 둔덕면사무소에서 A 씨의 공무원 폭행 당시 모습.(사진=전공노 거제시지부 제공).2026.11.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창원지방공소청 통영지청은 거제시 둔덕면사무소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사진은 A 씨가 지난 9월 29일 오후 거제시 둔덕면사무소에서  A 씨의 공무원 폭행 당시 모습.(사진=전공노 거제시지부 제공).2026.11.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거제시 둔덕면사무소에서 면사무소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70대 A 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방공소청 통영지청은 3일, 거제시 둔덕면사무소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9월 29일 오후 경남 거제시 둔덕면사무소에서 자신이 소농직불금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과 말다툼하다가 다른 남성 공무원 왼팔을 1회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촬영 영상을 보면 A 씨는 담당 공무원과 말다툼하다가 담당 공무원의 멱살을 쥐고 흔들거나, 이를 촬영하고 있던 다른 남성 공무원을 향해 발차기하는 모습이 담겼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거제시지부는 사건과 관련해  A 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900여명이 서명했다.

거제시지부는 "A 씨가 행정에 불만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서 위협과 폭력을 행사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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