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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작업 중 근로자 사망 회사 대표 항소심 벌금형

등록 2026.11.05 10:52:00

창원지법, 징역형 집유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

폐기물 작업 중 근로자 사망 회사 대표 항소심 벌금형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창원지법 제6-3형사부(재판장 최선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B(5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법인에 대한 항소는 기각해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B씨가 사업주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다만 사고 당시 폐기물을 하차하던 중 소각 처리에 적합하지 않은 폐기물이 발견돼 갑자기 다시 상차 작업을 하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또 "B씨가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폐기물 처리 업체 대표 B씨는 지난 2023년 12월28일 창원시 성산구 폐기물 보관장에서 폐기물 상하차 작업 중 집게 크레인의 작업반경 내에 있던 근로자 C(50대)씨를 집게 크레인으로 집어 들어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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