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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부세 강화' 강공…野 '공시가격 신뢰 논란' 맞불

등록 2020.07.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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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 넓혀가는 여야 부동산 입법 전쟁

정부, 규제지역 지정 관련해서도 '어깃장'

임대차3법은 민주당-정의당 경쟁 체제

與 '종부세 강화' 강공…野 '공시가격 신뢰 논란' 맞불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정부가 21차례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고도 뛰는 집값을 잡지 못해 돌파구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정부와 거대 여당은 "송구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언급하는 등 강공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을 문제 삼는 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반대 입법을 통해 역습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 발표되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앞서, 야당이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부동산 입법 전쟁은 점차 전장을 넓혀가는 분위기다.

4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법 개정안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포인트(p)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인상해 4%까지 올리는 내용이다. 지난해 12·16대책에 담겼으나 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이번 국회에서 재추진 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더욱 단호하고 강력한 대책으로 주택시장을 투기자 손에서 실수요자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하며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미 미래통합당은 이와 반대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해 견제에 나섰다. 현재 배현진 의원과 태영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정부의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맞불을 놓은 상태다.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시가격을 5%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의 인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시세 대비 70~80% 수준에 머물고 있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공시가격 산정 근거나 절차 등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공시'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공시가격 인상은 급격하게 올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시가격의 최종 심의 기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위원을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도 담겨 국토부의 공시제도 운영 방식에 대해 문제 삼는 내용도 담겼다.

여기에 최근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시가격 적정성 확보를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등 공시가격 제도의 신뢰성을 문제 삼고 나선 상태다.

이와 함께 정부 규제지역 지정 운용에 대한 '태클'도 들어왔다.

정부는 국지적인 가격 불안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 대출, 청약, 세제 등 전반의 규제 문턱을 높이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을 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갈수록 규제의 강도는 세지나, 규제 범위는 중첩되고 좁아진다.

정부는 그동안 규제 영향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 지역 지정에 소극적이었다. 이른바 '핀셋' 규제다. 하지만 최근 6·17 대책은 이 같은 기조에서 벗어나 광역 지정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고, 그 결과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 영향권 아래 놓였다.

야당은 그러자 조정대상지역을 현행 시·구가 아닌 '동(洞)'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딴죽을 걸고 나섰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법안은 조정대상지역을 동 단위로 지정하되,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명시했다. "같은 시나 구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주택 시장 형편이 다 다르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국토부가 현재 수도권 내 몇 안 되는 비규제지역인 경기 김포·파주시 등 지역에 대해서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도 반발이 커지고 있는 데다 반대 입법까지 나오면서 국토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임대차 3법은 가장 입법이 활발하게 벌어지는 전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지난달 5일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세입자가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 상한제' 등 관련 법령 제정에 시동을 걸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계약 기간을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최소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갱신청구권을 한층 강화한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세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재건축이나 집주인이 실거주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계약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임대차 보장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세입자 개약갱신청구권을 2회 이내로 보장해 최대 9년 이내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해 민주당과 경쟁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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