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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3개 모든 물류시설에 QR출입명부 도입

등록 2020.07.13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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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종사자, 'QR코드' 찍고 업무

고위험시설 수준의 고강도 관리

마스크 착용·작업복 등 1일 소독

市, '불시·수시 점검' 실시해 확인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물류센터, 택배 물류창고 등 서울 전역 총 53개 물류시설에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완료했다.

물류시설 종사자들은 필수적으로 QR로 출근체크를 하고 업무에 돌입한다. 물류센터는 매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을 확인하고 작업복, 작업화 등 공용물품도 매일 1회 이상 소독해야 한다. 근무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관내 등록된 모든 물류시설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 수준으로 관리해 택배 방역에 나서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중앙안전대책본부가 송파구 소재 2개 물류센터(쿠팡·마켓컬리)를 고위험시설로 선정한 가운데 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자체적으로 나머지 물류시설도 고위험시설 수준과 동일하게 강도 높은 관리를 하고 있다.

지난달 22일부터는 서울시·물류업체 방역관리자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운영하며 매일 시설 내 방역상태, 소독·방역 현황에 대해 자가점검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또 모든 출입자가 자가진단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했다. 물류시설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해 수시점검과 불시점검도 추진되고 있다.

시는 물류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1회 시정조치, 2회부터는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고발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역 곳곳을 누비며 많은 사람을 만나는 택배 종사자 업무 특성으로 인해 최근 시민들이 물류시설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시는 방역당국이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 않은 시내 모든 물류시설도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 방역수칙을 의무로 준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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