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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환자 만들어 급여비 6억 꿀꺽…60대 한의사 실형

등록 2021.01.21 10: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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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건보로부터 요양급여 타내

사기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선고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 전가"

유령환자 만들어 급여비 6억 꿀꺽…60대 한의사 실형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수만회에 걸쳐 가짜 진료기록부를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으로부터 요양급여 6억여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 한의사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A(67)씨에게 지난 14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2014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약 3년간 4만6012회에 걸쳐 거짓 진료기록부를 건보에 제출, 6억97만2340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4년 4월30일께 내원한 적 없는 환자 B씨를 거짓으로 꾸며내 소화불량으로 진료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요양급여 서류를 제출해 1만9100원을 지급받았고, 같은날 환자 C씨가 약재 오적산을 처방받은 것처럼 속여 건보로부터 4830원을 받는 등 3년 간 수만회에 걸쳐 소액을 타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건보의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궁극적으로 전체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금액 대부분이 개인적 부당이득으로 귀속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부당이득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는 사실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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