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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자원 비축·내진보강 소홀 지자체 국비 지원 줄인다

등록 2021.03.0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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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규정 개정

평가결과 미흡시 지원율 차감…우수땐 가산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재난관리자원 비축과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에 소홀한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지원이 줄어든다.

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행안부)는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달 22일 행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국고의 가감률 반영 대상에 '재난관리자원 비축계획 평가 결과'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추가하는 게 골자다.

현재 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서 지방비 총부담액이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 또는 4분의 1를 초과할 경우 국고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고의 추가 지원율은 해당 지자체의 최근 3년 평균 재정력지수과 재해예방 노력지수(최근 3년간 연평균 재해예방사업 투자율·재난관리기금 확보율),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가감률을 합산해 산정한다.

이번에 추가하는 두 항목의 평가 결과가 미흡하면 재난복구비용 추가 지원 금액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반대로 우수할 땐 가산돼 지원 금액이 늘어난다.

지자체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자칫 가난하거나 지리적 여건으로 재해가 반복되는 지역에서 대규모의 재난이 터졌을 때 당장 수습하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계산식에 따라 최소 수백만원에서 최대 수 억원의 국고 추가지원액이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지역 안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될 것"이라며 "자연재해가 많은 여름이 오기 전에 완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15일까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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