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해충돌방지법, 오늘 정무위 소위 통과…'4월 국회'서 처리

등록 2021.04.14 05:00:00수정 2021.04.14 05:47: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고위공직자 범위 확대…언론인·사립학교 직원 제외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604호에서 이해출동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604호에서 이해출동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전망이다.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심의를 재개한 뒤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앞서 법안소위는 지난 12일과 13일 연달아 회의를 열어 집중적으로 심의를 한 뒤 여야 간 이견이 컸던 쟁점사항들에 대한 조율을 마쳤다.

다만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내 부동산 신고 조항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내용과 겹친다는 정부 측 의견이 있어 이 부분을 조율했다.

이날 통과될 제정안은 고위공직자 범위에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도 포함시켜 법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과잉 규제 논란이 일었던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제외됐다.

처벌 수위 등은 정부안을 준용하기로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