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우병수→우병우' 오타 낸 국방일보…신문 13만부 폐기

등록 2021.05.16 18:32:3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에이브럼스 한국 이름 우병수 적다 실수

오타 하나로 신문배포 중단…창간이래 처음

[서울=뉴시스]로버트 에이브람스 한미연합사령관이 13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로버트 에이브람스 한미연합사령관 환송행사'에 참석해 고별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2021.05.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로버트 에이브람스 한미연합사령관이 13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로버트 에이브람스 한미연합사령관 환송행사'에 참석해 고별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2021.05.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가 오타 때문에 신문 13만부를 전량 폐기했다.

국방일보는 16일 누리집에서 "14일자 제작상 미비점이 있어 배송이 원활치 못했다"며 "이용에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방일보는 지난 14일자 기사에서 퇴임을 앞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의 한국 이름 '우병수'를 '우병우'로 잘못 적었다.

우병수는 한미동맹친선협회가 에이브럼스 사령관에게 준 한글 이름이다. 성인 우(禹)는 에이브럼스의 'ㅇ'에서 땄다. 본관은 주한미군사령부가 있는 평택이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13일 환송행사에서 한미동맹친선협회로부터 한국 이름이 적힌 족자까지 받았다.

우병우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청와대 전 민정수석의 이름이다.

우 전 수석은 1심에서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는 국가정보원을 통한 사찰 지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치·불법사찰 지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2.0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치·불법사찰 지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2.04. [email protected]

국방일보는 오타를 확인한 뒤 당일치 신문 13만여부를 폐기했다. 국방일보 창간 이래 오타 하나로 신문 배포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홍보원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